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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법무법인 강남의 이름을 걸고 절대 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사건도 허술하게 소송하지 않습니다.

왜 강남일까요?

1인 변호사 VS 120인의 변호인단

소송 시작부터 상대를 기선 제압할 수 있는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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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특급 변호인단

" 처음부터 강남을 선택했다면.."

저희 의뢰인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형사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 약식명령

 

의뢰인은 대리운전 중 주취상태의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당하였으나, 신체접촉은 따로 없었음. 또한, 의뢰인은 운전 중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소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있었음.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일반시민들이 다수 왕래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모욕을 한 사실도 있었음

 

주취상태의 고객 2명 중 1명이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운전 중인 의뢰인에게 폭언 및 위협을 하였는데, 휴대폰을 들고 운전석을 넘어와 운전중인 의뢰인을 폭행하는 행동만 취했고 신체접촉은 하지 아니하였음. 이 부분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기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였음. 또한, 사고를 막고자 방어하는 차원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한 욕설 등 행동에 관하여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고소할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야 했음.

 

의뢰인이 직접 신고하고 홀로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으나 경찰 수사관은 소극적인 태도로 특히, 의뢰인이 방어차원에서 한 욕설을 문제삼는 등의 부당한 수사를 이어간 사실이 있었음. 특히,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행위는 있었으나 ‘고의’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불송치결정통지를 하였는데, 형사법상 납득이 어려운 법리해석이며 더구나 ‘고의’의 유무를 수사기관이 판단한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음. 검찰단계에서는 담당 부부장검사의 수사를 통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및 모욕이 모두 성립한다고 인정받았고,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한 욕설도 적지 아니하므로 모욕 부분은 고소를 취하하는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 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죄로 벌금형을 받아낸 고소건.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고소인이 피의자의 권유에 따라 회사 A를 인수하기 위하여 금융사 B의 A에 대한 80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채권이 부실채권이라고 주장하여 피의자를 특경(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 

거래관계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지위, 거래 당사자가 처한 상황, 거래 당사자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고소인이 인수하려고 하였던 회사 A의 경영상태 및 그에 대한 고소인의 확인 가능성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회사 A의 영업가치가 380억 원으로 평가된 점, 금융사 B가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고소인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단기간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점, 관련 담보물권의 내역은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어 있어 고소인이 확인 가능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회사에 대한 실사를 통해 경영상황과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여 피의자가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함

 

검사는 피의자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함 

 
형사 음주운전 3진아웃 벌금형

의뢰인은 2021.경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면허취소 수치였음. 더구나 과거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이 사건 적발로 3번째 위반(소위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중한 사건.  

윤창호법 이후 2진 아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수년간 중한 처벌이 집행되었기에, 의뢰인의 경우 3진 아웃으로서 그 3차례의 적발이 6년 안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실형의 구형과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

2진 아웃부터 가중처벌을 선고하였던 소위 윤창호법이 위헌결정되었다는 점,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이 모두 소액의 벌금형에 불과하였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 적발된 것이 아니라 주취상태로 잠을 자던 중 적발되었기에 그 위험성이 다소 낮은 점, 인명 내지 대물사고도 없었다는 점, 그 운전 거리도 4km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 다른 음주운전 등 도교법 위반 사건에 비하여 그 위험성의 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신분상 지위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바 범행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작량감경 등 양형에 유리한 요건을 갖추게 하고, 음주 및 운전을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 및 의뢰인의 직장동료 등의 탄원서 등을 실효성 있게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조력하였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실형 선고로 인하여 신분상 지위를 상실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중을 보건대 벌금형으로써도 충분히 그 처벌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견서 및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음.

3진 아웃이며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인바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함에 따라 의뢰인의 신분상 지위를 상실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벌금도 합리적인 범위로 방어하였음  

집단소송 기사형 광고 게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피해자들은 상품권을 할인해 주는 ‘000’ 쿠폰이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가 실제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위 업체를 신뢰한 것은 주 요 일간지의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에서 위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수여하고 믿을 만한 업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믿을만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를 숙고하여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었던 박관우, 김성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범행을 하였던 업체의 경우 사기로 인한 이익을 돌려막기 식으로 쓰다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기에 변제자력이 없다고 보아 광고기사를 게재한 주요 일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별도의 카페를 개설하여 충분한 교감을 나누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때때로 재판을 방청하러 온 피해 자들과 재판 후 차도 한 잔 나누며 사건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광고로 보아 언론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사형 광’고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 가 아닌 ‘보도기사’ 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도 공동불법 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광고성 기사’에 관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을 세운 최초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완료 

부동산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토지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사건

원고는 법원의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토지 지상에 피고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토지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의 건물을 위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항변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발생하는 것이고 판례에 의하면 특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다면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어야 하는데, 피고들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일시, 감정평가 내용, 착공신고서 등을 고려하면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성립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정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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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 약식명령

 

의뢰인은 대리운전 중 주취상태의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당하였으나, 신체접촉은 따로 없었음. 또한, 의뢰인은 운전 중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소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있었음.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일반시민들이 다수 왕래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모욕을 한 사실도 있었음

 

주취상태의 고객 2명 중 1명이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운전 중인 의뢰인에게 폭언 및 위협을 하였는데, 휴대폰을 들고 운전석을 넘어와 운전중인 의뢰인을 폭행하는 행동만 취했고 신체접촉은 하지 아니하였음. 이 부분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기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였음. 또한, 사고를 막고자 방어하는 차원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한 욕설 등 행동에 관하여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고소할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야 했음.

 

의뢰인이 직접 신고하고 홀로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으나 경찰 수사관은 소극적인 태도로 특히, 의뢰인이 방어차원에서 한 욕설을 문제삼는 등의 부당한 수사를 이어간 사실이 있었음. 특히,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행위는 있었으나 ‘고의’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불송치결정통지를 하였는데, 형사법상 납득이 어려운 법리해석이며 더구나 ‘고의’의 유무를 수사기관이 판단한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음. 검찰단계에서는 담당 부부장검사의 수사를 통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및 모욕이 모두 성립한다고 인정받았고,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한 욕설도 적지 아니하므로 모욕 부분은 고소를 취하하는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 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죄로 벌금형을 받아낸 고소건.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고소인이 피의자의 권유에 따라 회사 A를 인수하기 위하여 금융사 B의 A에 대한 80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채권이 부실채권이라고 주장하여 피의자를 특경(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 

거래관계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지위, 거래 당사자가 처한 상황, 거래 당사자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고소인이 인수하려고 하였던 회사 A의 경영상태 및 그에 대한 고소인의 확인 가능성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회사 A의 영업가치가 380억 원으로 평가된 점, 금융사 B가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고소인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단기간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점, 관련 담보물권의 내역은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어 있어 고소인이 확인 가능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회사에 대한 실사를 통해 경영상황과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여 피의자가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함

 

검사는 피의자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함 

 
형사 음주운전 3진아웃 벌금형

의뢰인은 2021.경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면허취소 수치였음. 더구나 과거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이 사건 적발로 3번째 위반(소위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중한 사건.  

윤창호법 이후 2진 아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수년간 중한 처벌이 집행되었기에, 의뢰인의 경우 3진 아웃으로서 그 3차례의 적발이 6년 안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실형의 구형과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

2진 아웃부터 가중처벌을 선고하였던 소위 윤창호법이 위헌결정되었다는 점,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이 모두 소액의 벌금형에 불과하였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 적발된 것이 아니라 주취상태로 잠을 자던 중 적발되었기에 그 위험성이 다소 낮은 점, 인명 내지 대물사고도 없었다는 점, 그 운전 거리도 4km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 다른 음주운전 등 도교법 위반 사건에 비하여 그 위험성의 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신분상 지위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바 범행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작량감경 등 양형에 유리한 요건을 갖추게 하고, 음주 및 운전을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 및 의뢰인의 직장동료 등의 탄원서 등을 실효성 있게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조력하였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실형 선고로 인하여 신분상 지위를 상실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중을 보건대 벌금형으로써도 충분히 그 처벌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견서 및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음.

3진 아웃이며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인바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함에 따라 의뢰인의 신분상 지위를 상실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벌금도 합리적인 범위로 방어하였음  

형사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클라우드에 자동업로드된 파일 중 아동성착취물이 다수 존재하였고, 해당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외국기업의 관할 정보기구에서 한국 경찰청에 관련 조사를 촉구한 사건. 이에 따라 의뢰인의 거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휴대폰, 컴퓨터 및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사건

해외 기관에서 한국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하며 그 증거도 제공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신속하고 강력히 진행됨. 당시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하여 성착취물에 관한 엄벌이 선고되고 집행되던 시기였기에 강제수사를 통한 엄벌이 우려되던 사건 

포렌식의 전과정에 강남의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수 만건의 동영상 및 사진을 경찰담당자와 하나하나 직접 검수함으로써 아동성착취물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파일들에 관하여 모두 증거채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력하였고 관련된 내용을 담은 수사기관의 확인서도 받아낸 점, 해외 기관이 제공한 증거들을 분석하여 클라우드로 업로드된 시기가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점, 형사미성년 상태에서 업로드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자동업로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아동성착취물의 ‘소지’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피신조사 당시 구두로 강력하게 변호하고 피신조서에 기재되게 하였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됨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보고 온라인 연락을 하였는데, 대출 총액을 늘이기 위해서는 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대출사기단의 기망에 속아 금융계좌를 양도하고 은행어플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음. 그러나,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수일간 수백명이 2억 원가량을 입금하였고 사기단은 전액 인출해버림. 피해자들이 계좌명의인인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함 

금융계좌 및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나 일단 사기로만 입건이 되었던 상황임. 다만, 전국적으로 수백명의 소액 피해자가 있었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끊임없이 응하게 될 우려가 있었고 피해금이 총 2억 원에 달하여 그 중 일부는 벌써 민사소송도 제기되어 있었기에, 향후 수년간 민형사상 조치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비될 상황에 처하였음 

아직 입건이 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향후 필요적 감경의 이점을 확보하였고, 동시에 대출사기단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강조하였음. 의뢰인의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자수서 및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후, 전국의 다른 경찰서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조사 요청이 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실히 조사를 받아 둔 관할경찰서의 기록에 대한 공람을 통해 새로운 조사를 갈음하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함. 기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금융거래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함으로써 대출사기단의 피해자로서 잔고가 남아있지 않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이익의 취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은 수많은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게 됨에 따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으로써 불송치한다는 결정을 받음, 사기 피소 건은 피의자에서 참고인신분으로 바뀌어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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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효력 없는 협의) - 협의 파기 및 법정상속분 인정

 

청구인이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서의 내용대로라면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상대방들은 청구인이 서명한 합의서를 근거로, 상속재산 중 제1부동산은 상대방 A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제2부동산의 시가에서 피상속인이 상대방 B에게 부담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 전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합의서에는 제1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상대방 C가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러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결렬된 것을 전제로 한 새로운 협의가 진행된 사정이 있으므로 위 협의는 결렬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음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일부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심판을 함 

이혼·가사 혼인취소소송(사기결혼) 청구 - 혼인취소 및 손해배상 승소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의 직장이 해외에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과 결혼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직업을 속인 것으로 밝혀져 혼인신고 사실에 대한 취소를 하고자 사건을 의뢰함 

이 사건의 경우 '사기에 의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기망 및 그 정도를 바탕으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대방은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자신의 직업 및 경제력을 속이기 위해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고, 유명인들과 친분을 거짓으로 과시하는 등의 기망이 있었고, 의뢰인이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의뢰인에게 위협을 가한 바 있어 모든 증거를 토대로 형사고소 및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의뢰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압박함. 각 절차의 결과를 혼인취소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의뢰인과 결혼하기 위해 직업 등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받아 혼인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을 받음 

혼인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이혼·가사 양육비 청구 반소 - 불륜위자료 인용 및 양육비 일시금 상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다만, 분할할 재산이 적었고 양육할 자녀가 3명 존재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상간의 직접 증거가 다소 부족하여 이혼소송을 길게 이끌 실익이 부족한 사건 

이혼소송의 경우 그 파탄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도 중요하나 그로 인한 위자료는 소액에 불과하고, 특히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이혼소송의 시간이 길어질 수록 당사자 및 사건본인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야 했음. 또, 주된 파탄사유가 상간행위이나 그 상간의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정황증거나 전문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또, 법정 양육비를 지급하기에는 의뢰인의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에 양육에 대하여 판결보다는 조정 내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음 

이혼소장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일부만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간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좋지 아니하다’는 내용으로 압박하였고, ‘분할할 재산이 적으니 신속히 소송을 종결하자’고 제의함.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의사를 받아내었고 그 기회를 빌려 조정위원 및 판사에게 의뢰인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법정양육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협상에 성공함. 또한, 상대방은 상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조정조항에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다’는 문구와 약 3000만 원의 금원에 대하여 의뢰인이 그 변제를 면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상대방의 상간사실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것과 같은 효과를 얻어내며 조정으로 종결시킴 

조정으로 신속히 종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상간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고 위자료로 3000만 원 가량을 받는 것과 같은 법적효과를 얻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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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토지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사건

원고는 법원의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토지 지상에 피고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토지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의 건물을 위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항변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발생하는 것이고 판례에 의하면 특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다면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어야 하는데, 피고들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일시, 감정평가 내용, 착공신고서 등을 고려하면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성립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정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부동산 토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사건 원고승소

원고들이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종전 소유자인 피고들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항변을 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시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시적인 약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 사이에는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매수하는 매수인은 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2) 거래관념상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은 아파트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전체 토지가 당연히 매매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3)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의 대지에 해당하고,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한 바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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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기사형 광고 게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피해자들은 상품권을 할인해 주는 ‘000’ 쿠폰이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가 실제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위 업체를 신뢰한 것은 주 요 일간지의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에서 위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수여하고 믿을 만한 업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믿을만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를 숙고하여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었던 박관우, 김성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범행을 하였던 업체의 경우 사기로 인한 이익을 돌려막기 식으로 쓰다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기에 변제자력이 없다고 보아 광고기사를 게재한 주요 일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별도의 카페를 개설하여 충분한 교감을 나누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때때로 재판을 방청하러 온 피해 자들과 재판 후 차도 한 잔 나누며 사건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광고로 보아 언론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사형 광’고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 가 아닌 ‘보도기사’ 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도 공동불법 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광고성 기사’에 관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을 세운 최초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완료 

집단소송 기사형 광고 게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피해자들은 상품권을 할인해 주는 ‘000’ 쿠폰이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가 실제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위 업체를 신뢰한 것은 주 요 일간지의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에서 위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수여하고 믿을 만한 업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믿을만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를 숙고하여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었던 박관우, 김성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범행을 하였던 업체의 경우 사기로 인한 이익을 돌려막기 식으로 쓰다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기에 변제자력이 없다고 보아 광고기사를 게재한 주요 일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별도의 카페를 개설하여 충분한 교감을 나누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때때로 재판을 방청하러 온 피해 자들과 재판 후 차도 한 잔 나누며 사건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광고로 보아 언론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사형 광’고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 가 아닌 ‘보도기사’ 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도 공동불법 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광고성 기사’에 관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을 세운 최초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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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정증서무효확인(투자금 반환 어음공정증서) 피소 -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그 제3자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가, 해당 사업이 실패하자 피고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약속하면서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자신은 제3자가 본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경우에만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증서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 

원고는 제3자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전액 변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그러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약속어음금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어음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러한 정지조건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약속어음과 공정증서에 별다른 조건의 기재가 없다는 점, (2) 투자금의 지급은 피고->원고->제3자 사이에 이루어졌을 뿐 피고와 제3자 사이 직접적인 금전거래는 없었다는 점, (3) 제3자 역시 원고와 피고 사이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는 제3자가 아닌 원고가 부담함을 주장함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민사 주택조합 사업비 분담금청구(분양신청 철회 금원) 피소 - 청구 기각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었는데,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자 원고가 피고들에게 조합사업비의 분담을 청구한 사건임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들이 과거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 (2)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들이 종전에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정관이나 약정을 미리 규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분양신청 철회자가 이주비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관 조항은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이후 신설되었으므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4) 원고는 관련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 (5) 원고는 피고들이 정비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함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민사 해고무효확인 반소 및 손해배상 - 정당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 인용

고용주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원고는 그 해고의 무효확인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소를 청구한 사건임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는 원고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고발에 따라 원산지표시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책임을 추궁하자 원고는 피고와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영업장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의 처벌 사실 등을 공개하고 피고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여 결국 원산지표시법위반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 내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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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보기

독보적인 강남의 변호 시스템

" 모든 사건은 6인의 변호사가 한 팀이 되어 변호합니다 ."

대형 로펌의 소송 노하우

"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수사기관, 재판부
어디에도 당신의 편은 없습니다.

교도소 수감자 중 '나는 억울하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피의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억울합니다.

명심하세요.
솔직함'은 절대 당신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경찰단계 부터 '내 편'에서 방어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형사범죄 대응의 최선입니다.

변호사가 가장 선호하는 사건 1위
'이혼소송'

왜 변호사들은 이혼사건을 좋아할까요?

'쉽고 결과가 확실하니까'
이혼 소송에는 패소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판결 결과로
마치 최고의 판결인 마냥 의뢰인을 속이지 않습니다.

남들은 50%로 한정 지을 때 70%는 받아낼 작정으로
집요한 소송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판례보다 실무가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것 입니다.

'법'을 모르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모르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건설 분야는 업계의 흐름과 내막까지 모두 아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자신있게 '부동산 전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펌 3군데만 상담 받아보세요.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송 참여자는 집단인데
변호사는 1명인게 말이 되나요?

집단 소송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뢰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강남의
베테랑 변호사도 혼자서는 완벽하게 해낼 수 없습니다.

또, 집단소송의 상대방은
골리앗 같이 강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상대방과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대형로펌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승소한 로펌은 넘쳐나는데
패소한 로펌은 어디 있을까요?

민사는 '재산'과 '자존심'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절대 패소하기 싫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각종 분야와 얽혀서 발생하기 때문에 판단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예민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소송 전략을 세우는 치밀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에겐 언제나 선택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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