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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정증서무효확인(투자금 반환 어음공정증서) 피소 - 청구 기각

투자금 회복(약속어음 효력인정) 22-09-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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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그 제3자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가, 해당 사업이 실패하자 피고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약속하면서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자신은 제3자가 본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경우에만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증서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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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제3자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전액 변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그러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약속어음금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어음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러한 정지조건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쟁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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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남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약속어음과 공정증서에 별다른 조건의 기재가 없다는 점, (2) 투자금의 지급은 피고->원고->3자 사이에 이루어졌을 뿐 피고와 제3자 사이 직접적인 금전거래는 없었다는 점, (3) 3자 역시 원고와 피고 사이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는 제3자가 아닌 원고가 부담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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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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