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정증서무효확인(투자금 반환 어음공정증서) 피소 - 청구 기각
투자금 회복(약속어음 효력인정)
22-09-26
본문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그 제3자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가, 해당 사업이 실패하자 피고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약속하면서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자신은 제3자가 본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경우에만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증서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
원고는 제3자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전액 변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그러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약속어음금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어음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러한 정지조건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약속어음과 공정증서에 별다른 조건의 기재가 없다는 점, (2) 투자금의 지급은 피고->원고->제3자 사이에 이루어졌을 뿐 피고와 제3자 사이 직접적인 금전거래는 없었다는 점, (3) 제3자 역시 원고와 피고 사이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는 제3자가 아닌 원고가 부담함을 주장함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