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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혼인취소소송(사기결혼) 청구 - 혼인취소 및 손해배상 승소

혼인취소 및 손해배상 인용 22-09-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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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의 직장이 해외에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과 결혼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직업을 속인 것으로 밝혀져 혼인신고 사실에 대한 취소를 하고자 사건을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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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사기에 의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기망 및 그 정도를 바탕으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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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자신의 직업 및 경제력을 속이기 위해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고, 유명인들과 친분을 거짓으로 과시하는 등의 기망이 있었고, 의뢰인이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의뢰인에게 위협을 가한 바 있어 모든 증거를 토대로 형사고소 및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의뢰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압박함. 각 절차의 결과를 혼인취소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의뢰인과 결혼하기 위해 직업 등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받아 혼인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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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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