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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 약식명령

약식명령(벌금형) 22-10-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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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리운전 중 주취상태의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당하였으나, 신체접촉은 따로 없었음. 또한, 의뢰인은 운전 중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소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있었음.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일반시민들이 다수 왕래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모욕을 한 사실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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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의 고객 2명 중 1명이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운전 중인 의뢰인에게 폭언 및 위협을 하였는데, 휴대폰을 들고 운전석을 넘어와 운전중인 의뢰인을 폭행하는 행동만 취했고 신체접촉은 하지 아니하였음. 이 부분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기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였음. 또한, 사고를 막고자 방어하는 차원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한 욕설 등 행동에 관하여 상대방이 쌍방폭행으로 고소할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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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직접 신고하고 홀로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으나 경찰 수사관은 소극적인 태도로 특히, 의뢰인이 방어차원에서 한 욕설을 문제삼는 등의 부당한 수사를 이어간 사실이 있었음. 특히,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행위는 있었으나 ‘고의’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불송치결정통지를 하였는데, 형사법상 납득이 어려운 법리해석이며 더구나 ‘고의’의 유무를 수사기관이 판단한 점을 강력히 지적하며 이의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음.

검찰단계에서는 담당 부부장검사의 수사를 통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및 모욕이 모두 성립한다고 인정받았고,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한 욕설도 적지 아니하므로 모욕 부분은 고소를 취하하는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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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운전자폭행 죄로 벌금형을 받아낸 고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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