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해고무효확인 반소 및 손해배상 - 정당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 인용
정당해고 인정, 손해배상 청구 인용
22-09-26
본문
고용주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원고는 그 해고의 무효확인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소를 청구한 사건임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는 원고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고발에 따라 원산지표시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책임을 추궁하자 원고는 피고와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영업장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의 처벌 사실 등을 공개하고 피고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여 결국 원산지표시법위반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 내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