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사실혼위자료 주기 싫은 분은 이 글 읽지 마세요.
본문
"사실혼 관계가 확실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변호사인 저를 이해시켜주세요."
라고 다짜고짜 묻는 제 질문에 의뢰인들은 당황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고객인 의뢰인에게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굴까요? 명색이 서비스업인 변호사업인데 말이죠. 그건 사실혼관계를 저랑 의뢰인이 아무리 주장해도 판사가 아니라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첫 상담에는 다소 냉소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냉정하게 실체적인 사실들을 펼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고 있어요. 의뢰인의 괴로운 점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는 무조건 단순 동거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상대를 요리해야 할까요?
■목차 1. 사실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요건 ① 사실혼관계가 맞냐 2. 사실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요건 ② 상대가 유책배우자인가 3. 사실혼위자료, 혼인비용은? 4. 주의할 사항 "우리 결혼할 사이야" |
사실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요건 ①
사실혼관계가 맞냐
앞서 말했듯 사실혼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혼관계가 확실합니까?"
사실혼과 단순 동거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사실혼관계는 한마디로 혼인신고만 안한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래 표를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보세요.
사실혼관계 체크리스트 ① 서로를 배우자라 인식하며 부부로 생각했는가 (혼인 의사가 있었는가) ② 가족 행사에 배우자로서 참여했는가 ③ 주변 지인이나 친인척들이 부부관계로 알고 있는가 ④ 서로를 어떻게 불렀는가 (호칭 문제) ⑤ 재산을 합치거나 집 등을 함께 구매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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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는 이혼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어느 일방의 유책행위가 있어야만 즉, 유책배우자여야만 사실혼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① 외도를 저질렀는가 ②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했는가 ③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는가(이유 없이 집을 나갔는가)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했는가 등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유책행위가 있어야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므544.551 판결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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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되었든 우리는 누가 봐도 부부였고, 나 또한 배우자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죠.
저는 잘못을 한 사람은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어 줄 수도 있고요.
사실혼위자료, 혼인비용은?
단기간 vs 장기간
혼인생활의 기간이 짧은 시일 내에 파탄이 나 의미 있는 부부생활을 했다 보기 어려운 즉, 사실혼이 단기간 내에 파탄 난 경우라면 ① 예물과 예단 ② 혼인비용(웨딩비용) ③ 혼수 ④신혼 집에 들인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사실혼관계가 길게 지속된 경우라면 위의 사항들은 위자료로 청구하기 어렵다는 말인데요, 위의 비용들이 유의미하게 공동으로 쓰였다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인 기간이 장기화된 부부라면, 위의 비용들은 받아낼 수 없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자료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 부부라면 위의 비용에 관한 문제는 위자료 말고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한다는 말이죠.
상황에 따라 사안에 따라 주장하고 청구해야, 법원에서는 정당하다 여기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서울가법 92드44903 판결 사실혼관계가 단기간 내에 파탄 난 경우가 아닌 한,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 비용, 생활비는 손해배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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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위자료는?
배우자가 앞서 말한 유책배우자(외도, 폭행폭언, 일방적 파탄 등)에 해당한다면 통상 1,000만원~3,00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상간자와 배우자 둘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주의할 사항 "우리 결혼할 사이야"
결혼할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엄연히 다릅니다. 당연한 말 같나요? 그런데 많이들 혼동하는 부분이랍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 "어 결혼할 사이야~"라고 말했다면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아닌 약혼자에 가깝기 때문이죠. 저 말을 들은 친구들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이프/남편이라고 생각할지, 애인이라고 생각할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한번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하려고~"도 비슷한 경우죠, 동거와 사실혼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동거 vs 사실혼
사실혼관계정리를 할 때면 입장은 분명히 둘로 갈릴 겁니다. 상대는 '단순동거'라고 주장할 테고 나는 '사실혼'이라 주장하겠죠.
한 사례를 예로 들자면, 남자 측은 여자와 <단순동거관계였고 혼인의사는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고 여자 측은 <사실혼관계였고 우리는 부부였다>라고 말했죠.
이들이 정식으로 결혼식도, 상견례도 하지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자측의 결정적인 증거와 주장 ①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불렀다 ② 지인에게 서로를 부부라 소개했다 ③ 가족행사에 참여하며 여자의 아들, 며느리와 교류했다 ④ 여자의 아들이 남자를 아버지라 불렀다 ⑤ 부부동반 여행을 다녔다 ⑥ 이웃들 모두가 이들을 부부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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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이들이 부부 같지 않나요? 다시 말하지만 누가 봐도 부부였다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가 맞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위 여자분은 재산분할만 받고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답니다.
일부러 받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몰라서 못 받은 거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남자는 유책배우자가 분명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