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토지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사건
원고승소
22-09-20
본문
원고는 법원의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토지 지상에 피고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토지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임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의 건물을 위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항변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발생하는 것이고 판례에 의하면 특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다면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어야 하는데, 피고들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일시, 감정평가 내용, 착공신고서 등을 고려하면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성립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정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