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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토지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사건

원고승소 22-09-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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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법원의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토지 지상에 피고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토지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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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의 건물을 위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항변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쟁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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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남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발생하는 것이고 판례에 의하면 특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었다면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어야 하는데, 피고들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일시, 감정평가 내용, 착공신고서 등을 고려하면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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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성립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인정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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