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결정
본문
의뢰인은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보고 온라인 연락을 하였는데, 대출 총액을 늘이기 위해서는 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대출사기단의 기망에 속아 금융계좌를 양도하고 은행어플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였음. 그러나,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수일간 수백명이 2억 원가량을 입금하였고 사기단은 전액 인출해버림. 피해자들이 계좌명의인인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함
금융계좌 및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나 일단 사기로만 입건이 되었던 상황임. 다만, 전국적으로 수백명의 소액 피해자가 있었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끊임없이 응하게 될 우려가 있었고 피해금이 총 2억 원에 달하여 그 중 일부는 벌써 민사소송도 제기되어 있었기에, 향후 수년간 민형사상 조치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비될 상황에 처하였음
아직 입건이 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하여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향후 필요적 감경의 이점을 확보하였고, 동시에 대출사기단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강조하였음. 의뢰인의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자수서 및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후, 전국의 다른 경찰서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조사 요청이 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실히 조사를 받아 둔 관할경찰서의 기록에 대한 공람을 통해 새로운 조사를 갈음하도록, 수사기관과 협의함. 기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금융거래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함으로써 대출사기단의 피해자로서 잔고가 남아있지 않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이익의 취득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은 수많은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게 됨에 따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으로써 불송치한다는 결정을 받음, 사기 피소 건은 피의자에서 참고인신분으로 바뀌어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