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기사형 광고 게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본문
피해자들은 상품권을 할인해 주는 ‘000’ 쿠폰이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가 실제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위 업체를 신뢰한 것은 주 요 일간지의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에서 위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수여하고 믿을 만한 업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믿을만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를 숙고하여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었던 박관우, 김성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범행을 하였던 업체의 경우 사기로 인한 이익을 돌려막기 식으로 쓰다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기에 변제자력이 없다고 보아 광고기사를 게재한 주요 일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별도의 카페를 개설하여 충분한 교감을 나누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때때로 재판을 방청하러 온 피해 자들과 재판 후 차도 한 잔 나누며 사건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광고로 보아 언론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사형 광’고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 가 아닌 ‘보도기사’ 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도 공동불법 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광고성 기사’에 관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을 세운 최초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