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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놀이매트 손해배상 사건 -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22-10-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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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판매한 유아용 놀이매트에서 유독성 물질이 배출되어 원고들 또는 가족들이 기관지염피부염 등에 걸려 놀이매트 제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제조업체가 항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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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유아용 놀이매트가 바닥 난방 등으로 가열되는 경우 암모니아 등 유해 물질이 공기중으로 배출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원고들의 호흡기 질환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고제조물책임은 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는 제조물 책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트 구입비는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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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진행한 전문기관의 감정소견서 등을 통해 매트 자체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고친환경 무독성 매트라고 광고한 제품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밝혀졌으므로 매트 자체에 대한 환불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결국 피고 측에서 1심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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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가 원고들에게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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