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언론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일부승소
원고일부승소
22-10-26
본문
상품권을 25%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상품권을 발송해 주지 않은 사안에서 상품권 판매 업체를 우수 업체로 광고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언론기관이 광고성 기사를 게재한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매체가 광고성 기사 내용에 대한 조사ㆍ확인의무가 있는지, 언론사의 주의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
유사 사건에 대한 승소 경험 및 법리 구성에 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제3자와 함께 언론사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고, 대형 로펌의 노하우를 통한 사실관계 조사 내용을 토대로 광고 게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켜 배상 능력이 있는 언론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을 이끌어냄
원고들의 피해액의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를 포함하면 거의 70%에 해당하는금액)를 언론기관이
배상할 것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