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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효력 없는 협의) - 협의 파기 및 법정상속분 인정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 22-09-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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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서의 내용대로라면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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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들은 청구인이 서명한 합의서를 근거로, 상속재산 중 제1부동산은 상대방 A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제2부동산의 시가에서 피상속인이 상대방 B에게 부담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 전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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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남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합의서에는 제1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상대방 C가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러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결렬된 것을 전제로 한 새로운 협의가 진행된 사정이 있으므로 위 협의는 결렬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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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일부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심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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