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인도소송 조정성립
조정성립
22-10-26
본문
의뢰인은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데,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이 내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됨.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당 법무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함.
의뢰인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에 대한 재촉구까지 받은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은 어떠한 답변도 없었으므로 소송을 통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당 법무법인의 빈틈없는 주장으로 상대방은 돌연 컨테이너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컨테이너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인과 함께, 의뢰인이 컨테이너를 처분하여도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음.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