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사건 원고승소
원고승소
22-09-22
본문
원고들이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종전 소유자인 피고들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항변을 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시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도 반드시 명시적인 약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 사이에는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매수하는 매수인은 그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2) 거래관념상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은 아파트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전체 토지가 당연히 매매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3)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의 대지에 해당하고,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한 바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