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토지인도 청구(지상권 소멸) 피소 - 각하(권한 없는 법률행위)
반환청구 각하
22-09-26
본문
원고는 토지 소유자인 종중이고, 피고는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수십 년 이상 원고 종중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를 정당하게 이용할 지상권, 임차권 등 권원이 있는지 여부가 본안에 관한 쟁점이며, 추가적으로 종중 소송의 특성상 적법한 소 제기 결의가 존재하여 소송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도 쟁점임
원고는 소 제기 결의의 증거로 유사회를 개최하고 대표유사 등 총 6인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 법무법인 강남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종중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총유물의 관리 내지 보존행위에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 (2) 원고 종중의 정관을 보면 종인 15인 이상이 참석하는 종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종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음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인정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