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불기소처분
22-10-26
본문
고소인이 피의자의 권유에 따라 회사 A를 인수하기 위하여 금융사 B의 A에 대한 80억 원의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위 채권이 부실채권이라고 주장하여 피의자를 특경(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
거래관계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지위, 거래 당사자가 처한 상황, 거래 당사자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고소인이 인수하려고 하였던 회사 A의 경영상태 및 그에 대한 고소인의 확인 가능성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회사 A의 영업가치가 380억 원으로 평가된 점, 금융사 B가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고소인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단기간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점, 관련 담보물권의 내역은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어 있어 고소인이 확인 가능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회사에 대한 실사를 통해 경영상황과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여 피의자가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함
검사는 피의자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