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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피소 - 청구 기각(권한 없는 청구)

이혼청구 기각 22-09-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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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30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한 부부인데 원고의 남자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가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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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자신이 이혼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원고에게 이혼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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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남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피고가 원고를 괴롭히고 폭언, 폭행을 하였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점, (2) 원고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먼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 (3)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사유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4) 판례에 의하면 부부관계가 일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부부는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5)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 전에는 원만하게 부부생활을 유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혼청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혼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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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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