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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분양계약 매매대금반환소송 승소

승소 22-10-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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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상가분양을 받은 자로 의뢰인 측이 허위나 과장을 고지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와 하자로 인하여 입점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의 해제를 구하며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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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같은 건물 상가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의 취소가 인정된 판례를 제시하며규모가 큰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기망과 하자가 있음을 방대하게 주장하였기 때문에 해당 판례와 이 사건 상가와의 차이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장이 필요한 사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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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같은 상가에 대한 승소판례와 이 사건 상가의 차이점을 법리적으로 검토 후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결국 재판부도 상대방이 주장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한 사실이 인정될 수 없고하자로 인한 입점지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방어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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