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택조합 사업비 분담금청구(분양신청 철회 금원) 피소 - 청구 기각
분담금청구 기각
22-09-26
본문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었는데,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자 원고가 피고들에게
조합사업비의 분담을 청구한 사건임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들이 과거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 (2)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들이 종전에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정관이나 약정을 미리 규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분양신청 철회자가 이주비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관 조항은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이후 신설되었으므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4) 원고는 관련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 (5) 원고는 피고들이 정비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함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