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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놀이매트 손해배상 사건 원고일부승소

원고일부승소 22-10-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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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판매한 유아용 놀이매트에서 유독성 물질이 배출되어 원고들 또는 가족들이 기관지염피부염 등에 걸려 놀이매트 제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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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놀이매트에 유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문제가 된 유독성 물질(암모니아 등)에 관하여는 판매 당시 안전기준(유아용 매트에 관한 안전기준은 따로 없어 장판 등의 안전기준이 문제가 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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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매트에 관한 안전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통상적인 안정성을 결여하였다는 점을 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혔고유해물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광고가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어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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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가 원고들에게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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