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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인도소송 승소

승소 22-09-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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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차인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주택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권리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받은 자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되어 임대차관계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인도가 되어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알고보니 제3자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음을 알게되어 당 법무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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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지만 임대인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건물인도청구를 해야하는 사건으로, 상대방은 임차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지만 자신이 계약의 상대방이므로 실질적인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석이 쟁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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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인 계약서의 표시된 내용 및 임대인의 대리인을 증인신문한 사항을 통해 계약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상속인이 었던 점을 입증하여 재판부는 상대방이 적법한 권원 없는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대인을 대위하여 청구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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