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인도소송 승소
승소
22-09-16
본문
의뢰인은 임차인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주택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권리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받은 자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되어 임대차관계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인도가 되어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알고보니 제3자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음을 알게되어 당 법무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함
의뢰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지만 임대인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건물인도청구를 해야하는 사건으로, 상대방은 임차인의 명의를 빌린 것이지만 자신이 계약의 상대방이므로 실질적인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석이 쟁점이었음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표시된 내용 및 임대인의 대리인을 증인신문한 사항을 통해 계약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상속인이 었던 점을 입증하여 재판부는 상대방이 적법한 권원 없는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대인을 대위하여 청구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림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