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내 의뢰인은 절대 구속수사 시키지 않는다." -법무법인 강남의 철칙
본문
구속수사가 원칙?'
검찰, 그들만의 고집
형사소송법,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대척되는 그들만의 원칙
자기들도 아는 거죠. 구속수사하면 혐의 입증에 극단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이춘재 재심 사건도 다들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없는 죄도 만드는 게 구속수사였어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방어권, 변호인 조력권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구속되면 그게 뭐 제대로 보호나 되겠습니까? 변호인이 24시간 붙어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강남'은 그 검사들만의 원칙에 대항하는 겁니다. 내 의뢰인 만큼은 절대 구속수사 시키지 않겠다는 철칙을 가지고요. - 판사 출신, 박태범 변호사와의 인터뷰 中 |
"첫 조사입회가 구속 여부를 가릅니다.
기소 전, 검사의 의중을 알아챌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요."
검사의 의중을 파악하는 '촉 = 경험'
"1회차 조사 가보면 눈빛이 달라요."
이미 구속하려고 마음먹은 검사는 한마디만 나눠봐도 티가 확 나요.
이런 검사들도 첫 피의자 조사는 의례적으로 하긴 합니다. 이때가 구속 전 유일한 대응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 · 검사랑 이야기를 해보면서 영장 청구를 할 건지 의중과, 수사 내용을 파악할 순간이요.
지금부터는 변호인의 빠른 판단력, 촉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반박을 할 건지, 일단 낮은 자세로 구속만은 막는 선택을 할 것인지 말입니다.
영장심사 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초기 조사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인 입회를 하더라도, 검사들의 행동 패턴을 잘 모르는 경험 적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요?
저희요? 실제 판사 입장에서 영장심사를 경험해 본 법률대리인은 많지 않죠.
<첫 조사입회 후 강남의 전략>
일단 구속부터 하려는 검사, 어떻게 대처할까? ① 증거가 미비한 경우, 변론 증거 최대한 수집 후,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에 수집한 증거로 반박 ② 증거가 충분한 경우, 당장 반박하기 무리가 있거나, 혐의 입증 자료가 탄탄하다면? 반박이 독이 될 수 있다. 1) 신병확보, 피해 회복 등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약속하고, 구속수사만큼은 막는 방법 2) 소명된 범죄 자료 :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음을 다투는 방법(영장심사)
|
<판사의 시선> 영장청구의 딜레마 '범죄의 소명'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불구속수사 원칙> 지켜내기
" 판사님, 증거 충분히 확보한 것 같은데 굳이. 구속할 필요 있을까요? "
아이러니하죠? 저희가 영장심사에서 실제로 주장했던 내용의 일부인데요. 이런 검사들의 딜레마를 알아야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죠.
통상 사전구속영장은 ① 증거인멸, ②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하는데요. 판사는 ③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영장을 내줍니다.
여기에서 검사들의 딜레마가 발생하죠. 구속을 하려면 범죄의 소명이 돼야 하고, 소명할 정도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자연스레 해소되는 겁니다. 저희는 도주 우려 항변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켜나가는 노하우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안이 단순하지는 않아요.
<구속수사 피하기 어려운 불량한 죄질>
① 특수폭행, 흉기를 사용한 경우 ② 집단 폭력 ③ 재범 · 공범, 상습 피해 발생 ④ 사회적 약자 상대 혐오범죄 ※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회복여부(합의여부)에 따라 구속을 피할 수도 있다
|
딜레마를 파고드는 방법은?
'강남'의 구속영장 기각 노하우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일단 구속부터!' 이런 검사들의 고집이 때로는 스스로 발목을 붙잡습니다.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도 부족하면서, 심증만으로 덤비는 경우죠. 일단 구속하고 편하게 수사하려는 검사들의 심리는 어찌 보면 참 인간답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놓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려는 이 틈을 저희가 놓칠까요?
아래는 구속영장 기각을 넘어, 저희가 공소 기각까지 끌고 갔던 사례들입니다.
별건수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
"판사님, 이건 이번 사건과 상관없는 '별건수사'입니다."
정말 황당했죠. 어디에서 나온 증거인지, 연루된 혐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의뢰인의 개인적인 약점'이었거든요.
물론 해당 혐의로 다시 기소가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범죄혐의 소명 부족'으로 본안까지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공소장 변경? 통상 허가 안 나
검사가 '공소장 변경'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얼마나 더 무거운 죄질을 들고 올까 걱정되신다고요.
솔직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걱정보다는 미소가 지어집니다.
지금의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의미거든요. 판사는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친 공소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억지 혐의를 들고 왔는데, 싫어하는 게 당연하죠.
또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까지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방어권 침해가 공소기각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 전담센터 바로가기 ▼
http://winlawyer.co.kr/%ed%98%95%ec%82%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