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양육비 청구 반소 - 불륜위자료 인용 및 양육비 일시금 상계
본문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다만, 분할할 재산이 적었고 양육할 자녀가 3명 존재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상간의 직접 증거가 다소 부족하여 이혼소송을 길게 이끌 실익이 부족한 사건
이혼소송의 경우 그 파탄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도 중요하나 그로 인한 위자료는 소액에 불과하고, 특히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이혼소송의 시간이 길어질 수록 당사자 및 사건본인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야 했음. 또, 주된 파탄사유가 상간행위이나 그 상간의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정황증거나 전문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또, 법정 양육비를 지급하기에는 의뢰인의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에 양육에 대하여 판결보다는 조정 내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음
이혼소장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일부만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간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좋지 아니하다’는 내용으로 압박하였고, ‘분할할 재산이 적으니 신속히 소송을 종결하자’고 제의함.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의사를 받아내었고 그 기회를 빌려 조정위원 및 판사에게 의뢰인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법정양육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협상에 성공함. 또한, 상대방은 상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조정조항에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다’는 문구와 약 3000만 원의 금원에 대하여 의뢰인이 그 변제를 면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상대방의 상간사실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것과 같은 효과를 얻어내며 조정으로 종결시킴
조정으로 신속히 종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상간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고 위자료로 3000만 원 가량을 받는 것과 같은 법적효과를 얻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