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경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면허취소 수치였음. 더구나 과거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에, 이 사건 적발로 3번째
위반(소위 ‘3진 아웃’)에
해당하는 중한 사건.
윤창호법 이후 2진 아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수년간 중한 처벌이 집행되었기에, 의뢰인의 경우 3진
아웃으로서 그 3차례의 적발이 6년 안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실형의 구형과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
2진 아웃부터 가중처벌을 선고하였던 소위
윤창호법이 위헌결정되었다는 점,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이 모두 소액의 벌금형에 불과하였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 적발된 것이 아니라 주취상태로 잠을 자던 중 적발되었기에 그 위험성이 다소 낮은 점, 인명 내지 대물사고도 없었다는 점, 그 운전 거리도 4km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 다른 음주운전 등
도교법 위반 사건에 비하여 그 위험성의 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신분상 지위가 상실될 우려가 있는바
범행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작량감경 등 양형에 유리한 요건을 갖추게 하고, 음주
및 운전을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 및 의뢰인의 직장동료 등의 탄원서 등을 실효성 있게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조력하였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실형 선고로 인하여 신분상 지위를 상실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중을 보건대 벌금형으로써도 충분히 그 처벌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견서 및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음.
3진 아웃이며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인바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함에 따라 의뢰인의
신분상 지위를 상실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벌금도 합리적인 범위로 방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