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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특급 변호인단

새출발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피소 - 청구 기각(권한 없는 청구)

원고와 피고는 30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한 부부인데 원고의 남자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가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임

피고는 자신이 이혼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원고에게 이혼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피고가 원고를 괴롭히고 폭언, 폭행을 하였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점, (2) 원고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먼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 (3)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사유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4) 판례에 의하면 부부관계가 일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부부는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5)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 전에는 원만하게 부부생활을 유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혼청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혼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10-24 10:43:37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기타가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효력 없는 협의) - 협의 파기 및 법정상속분 인정

 

청구인이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서의 내용대로라면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상대방들은 청구인이 서명한 합의서를 근거로, 상속재산 중 제1부동산은 상대방 A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제2부동산의 시가에서 피상속인이 상대방 B에게 부담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 전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합의서에는 제1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상대방 C가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러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결렬된 것을 전제로 한 새로운 협의가 진행된 사정이 있으므로 위 협의는 결렬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음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일부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심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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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취소소송(사기결혼) 청구 - 혼인취소 및 손해배상 승소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의 직장이 해외에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과 결혼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직업을 속인 것으로 밝혀져 혼인신고 사실에 대한 취소를 하고자 사건을 의뢰함 

이 사건의 경우 '사기에 의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기망 및 그 정도를 바탕으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대방은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자신의 직업 및 경제력을 속이기 위해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고, 유명인들과 친분을 거짓으로 과시하는 등의 기망이 있었고, 의뢰인이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의뢰인에게 위협을 가한 바 있어 모든 증거를 토대로 형사고소 및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의뢰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압박함. 각 절차의 결과를 혼인취소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의뢰인과 결혼하기 위해 직업 등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받아 혼인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을 받음 

혼인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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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양육권 양육비 청구 반소 - 불륜위자료 인용 및 양육비 일시금 상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 다만, 분할할 재산이 적었고 양육할 자녀가 3명 존재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상간의 직접 증거가 다소 부족하여 이혼소송을 길게 이끌 실익이 부족한 사건 

이혼소송의 경우 그 파탄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도 중요하나 그로 인한 위자료는 소액에 불과하고, 특히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이혼소송의 시간이 길어질 수록 당사자 및 사건본인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야 했음. 또, 주된 파탄사유가 상간행위이나 그 상간의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정황증거나 전문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또, 법정 양육비를 지급하기에는 의뢰인의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에 양육에 대하여 판결보다는 조정 내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음 

이혼소장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일부만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간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좋지 아니하다’는 내용으로 압박하였고, ‘분할할 재산이 적으니 신속히 소송을 종결하자’고 제의함.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의사를 받아내었고 그 기회를 빌려 조정위원 및 판사에게 의뢰인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법정양육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협상에 성공함. 또한, 상대방은 상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조정조항에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다’는 문구와 약 3000만 원의 금원에 대하여 의뢰인이 그 변제를 면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상대방의 상간사실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것과 같은 효과를 얻어내며 조정으로 종결시킴 

조정으로 신속히 종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상간사실을 인정하도록 하고 위자료로 3000만 원 가량을 받는 것과 같은 법적효과를 얻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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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피소 - 청구 기각(권한 없는 청구)

원고와 피고는 30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한 부부인데 원고의 남자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가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임

피고는 자신이 이혼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원고에게 이혼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피고가 원고를 괴롭히고 폭언, 폭행을 하였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점, (2) 원고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먼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 (3)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사유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4) 판례에 의하면 부부관계가 일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부부는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5)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 전에는 원만하게 부부생활을 유지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혼청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혼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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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취소소송(사기결혼) 청구 - 혼인취소 및 손해배상 승소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의 직장이 해외에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과 결혼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직업을 속인 것으로 밝혀져 혼인신고 사실에 대한 취소를 하고자 사건을 의뢰함 

이 사건의 경우 '사기에 의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기망 및 그 정도를 바탕으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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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경우 그 파탄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도 중요하나 그로 인한 위자료는 소액에 불과하고, 특히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이혼소송의 시간이 길어질 수록 당사자 및 사건본인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야 했음. 또, 주된 파탄사유가 상간행위이나 그 상간의 직접 증거가 부족하여 정황증거나 전문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또, 법정 양육비를 지급하기에는 의뢰인의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기에 양육에 대하여 판결보다는 조정 내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음 

이혼소장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 일부만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간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좋지 아니하다’는 내용으로 압박하였고, ‘분할할 재산이 적으니 신속히 소송을 종결하자’고 제의함.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의사를 받아내었고 그 기회를 빌려 조정위원 및 판사에게 의뢰인이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법정양육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협상에 성공함. 또한, 상대방은 상간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조정조항에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다’는 문구와 약 3000만 원의 금원에 대하여 의뢰인이 그 변제를 면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상대방의 상간사실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것과 같은 효과를 얻어내며 조정으로 종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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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효력 없는 협의) - 협의 파기 및 법정상속분 인정

 

청구인이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미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서의 내용대로라면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상대방들은 청구인이 서명한 합의서를 근거로, 상속재산 중 제1부동산은 상대방 A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제2부동산의 시가에서 피상속인이 상대방 B에게 부담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 전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합의서에는 제1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상대방 C가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러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결렬된 것을 전제로 한 새로운 협의가 진행된 사정이 있으므로 위 협의는 결렬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음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일부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심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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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보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혼을 잘할 수 있나요?

강남의 소송노하우만 정독해도 승소 확률은 높아집니다.

안 받고 후회하는 사람은 봤어도
받고 후회하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재산분할은 떠돌아 다니는 정보들 처럼
단순히 나와 상대의 기여도 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동안 함께 형성해온 재산, 부채 목록을 정리하고 앞으로 받을 연금, 퇴직금 등의 재산도 따져봐야 하며 귀책 사유,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까지 치밀하게 수집해야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다 양보해도
아이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온 세상 부모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 '자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녀의 성별, 나이, 의사, 경제력 등 '사실적' 부분에 치중하고 재판부의 감성에만 호소하다가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심하세요. 소송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철저하게 내 편을 만들 증거를 만들어야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손으로 때릴 수 없다면
돈으로 때려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그리고 뻔뻔한 상간자
듣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단어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래!' 라는 말은 잠시 묻어두세요.
분에 못이겨 외도를 눈치챈 사실을 상대에게 폭로하는 순간 방어할 시간을 내 손으로 벌어주는 것 입니다.

만약 아직은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뻔뻔하게 나올 상대방들을 대비해 빠져나갈 구멍을 모두 막아두고 질러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맞지만
이미 저희의 결혼은 예전에 끝났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유책배우자지 사실은 쌍방의 잘못인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법정은 나의 억울함을 모두 이해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가 누가 더 나은가
객관적 증거로 사실을 파악하는 곳이죠.

물론 똑똑한 사람은, 이 사실에 그리 낙담하지 않습니다.
아직 법정이 당신에게 유책배우자라고 단정짓지 않은 것이니까요.

저는 제 몫을 요구하는 것 뿐인데
세상 파렴치한이 된게 화가 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돈'버는게 파렴치한 행동인가요?
'재물'을 바라는 인간의 욕구는 본능입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가족과 싸우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인간 취급을 받기도 하니까요.

절대 유류분을 바랬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을
필요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한 사람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을 만드는 일이기에

어쩌면 우린, 여러분보다 더 간절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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