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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상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 부동산·민사 상담 21645
  • 누적성공사례 4656

“당신은 판례를 뒤집을 의지가 있나요?”

감히 변호사들에게 묻습니다.

  • 박태범 대표변호사
    박태범 대표변호사

    “대형로펌에서 변호사 혼자 소송하는 것 보셨어요?
    재판에는 변수가 많아요.
    변수를 컨트롤하려면 한 명의 머리로는 어렵죠.”

  • 박관우 변호사
    박관우 변호사

    “소송전략은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뒤집을 수 없을 것만 같던 헌법 판례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는 혁명가여야만 합니다.”

  • 김성태 변호사
    김성태 변호사

    “너는 어디까지 고민해봤어?”
    후배들에게 자주 묻습니다.
    집중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도 실마리가 풀리거든요.

  • 박수빈 변호사
    박수빈 변호사

    “나는 내 수임료에
    걸맞는 변호사인가?
    매일 같이 되뇝니다.
    이게 제 원동력이에요.”

상대방은 아직 모릅니다.

지금부터 120인의 변호사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요.

변호사
  • 120의 소속변호사

    상위 1% 대형 로펌
    명성에 걸맞는
    검증된 변호인단

  • 99%수임 만족도

    명문대 동문 라인을 통한
    빠른 법조계
    동향 파악

  • 100경력

    압도적인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재판 전략 설계

  • 1사건 1팀제

    호랑이 부장판사로 유명한 대표변호사 박태범 중심의
    사건별 전문변호사
    팀 변호 시스템

강남의 특급 변호인단

상대방 변호사도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하지만 강남이 생각하는 '최선의 기준'이 더 높았을 뿐입니다.

민사 공정증서무효확인(투자금 반환 어음공정증서) 피소 -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그 제3자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가, 해당 사업이 실패하자 피고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을 약속하면서 약속어음 및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후 자신은 제3자가 본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경우에만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증서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 

원고는 제3자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전액 변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그러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약속어음금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어음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러한 정지조건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약속어음과 공정증서에 별다른 조건의 기재가 없다는 점, (2) 투자금의 지급은 피고->원고->제3자 사이에 이루어졌을 뿐 피고와 제3자 사이 직접적인 금전거래는 없었다는 점, (3) 제3자 역시 원고와 피고 사이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는 제3자가 아닌 원고가 부담함을 주장함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11-10 13:25:42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민사 주택조합 사업비 분담금청구(분양신청 철회 금원) 피소 - 청구 기각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었는데,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자 원고가 피고들에게 조합사업비의 분담을 청구한 사건임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들이 과거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 (2)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들이 종전에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정관이나 약정을 미리 규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분양신청 철회자가 이주비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관 조항은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이후 신설되었으므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4) 원고는 관련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 (5) 원고는 피고들이 정비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함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11-10 13:25:42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민사 해고무효확인 반소 및 손해배상 - 정당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 인용

고용주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원고는 그 해고의 무효확인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반소를 청구한 사건임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쟁점임 

법무법인 강남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는 원고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고발에 따라 원산지표시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책임을 추궁하자 원고는 피고와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영업장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의 처벌 사실 등을 공개하고 피고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여 결국 원산지표시법위반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 내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11-10 13:25:42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집단소송 기사형 광고 게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피해자들은 상품권을 할인해 주는 ‘000’ 쿠폰이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가 실제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위 업체를 신뢰한 것은 주 요 일간지의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에서 위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수여하고 믿을 만한 업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믿을만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를 숙고하여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었던 박관우, 김성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범행을 하였던 업체의 경우 사기로 인한 이익을 돌려막기 식으로 쓰다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기에 변제자력이 없다고 보아 광고기사를 게재한 주요 일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별도의 카페를 개설하여 충분한 교감을 나누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때때로 재판을 방청하러 온 피해 자들과 재판 후 차도 한 잔 나누며 사건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광고로 보아 언론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사형 광’고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 가 아닌 ‘보도기사’ 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도 공동불법 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광고성 기사’에 관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을 세운 최초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완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11-10 13:25:27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집단소송 기사형 광고 게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피해자들은 상품권을 할인해 주는 ‘000’ 쿠폰이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가 실제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위 업체를 신뢰한 것은 주 요 일간지의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에서 위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수여하고 믿을 만한 업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믿을만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를 숙고하여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었던 박관우, 김성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범행을 하였던 업체의 경우 사기로 인한 이익을 돌려막기 식으로 쓰다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기에 변제자력이 없다고 보아 광고기사를 게재한 주요 일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별도의 카페를 개설하여 충분한 교감을 나누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때때로 재판을 방청하러 온 피해 자들과 재판 후 차도 한 잔 나누며 사건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광고로 보아 언론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사형 광’고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 가 아닌 ‘보도기사’ 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도 공동불법 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광고성 기사’에 관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을 세운 최초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완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11-10 13:25:27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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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기사형 광고 게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피해자들은 상품권을 할인해 주는 ‘000’ 쿠폰이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가 실제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위 업체를 신뢰한 것은 주 요 일간지의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에서 위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수여하고 믿을 만한 업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믿을만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를 숙고하여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었던 박관우, 김성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범행을 하였던 업체의 경우 사기로 인한 이익을 돌려막기 식으로 쓰다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기에 변제자력이 없다고 보아 광고기사를 게재한 주요 일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별도의 카페를 개설하여 충분한 교감을 나누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때때로 재판을 방청하러 온 피해 자들과 재판 후 차도 한 잔 나누며 사건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광고로 보아 언론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사형 광’고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 가 아닌 ‘보도기사’ 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도 공동불법 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광고성 기사’에 관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을 세운 최초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완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11-10 13:25:27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집단소송 기사형 광고 게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피해자들은 상품권을 할인해 주는 ‘000’ 쿠폰이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가 실제로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자들이 위 업체를 신뢰한 것은 주 요 일간지의 인터넷 경제뉴스 사이트에서 위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브랜드대상’을 수여하고 믿을 만한 업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믿을만한 법무법인 및 변호사를 숙고하여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승소경험이 있었던 박관우, 김성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기범행을 하였던 업체의 경우 사기로 인한 이익을 돌려막기 식으로 쓰다가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기에 변제자력이 없다고 보아 광고기사를 게재한 주요 일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별도의 카페를 개설하여 충분한 교감을 나누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때때로 재판을 방청하러 온 피해 자들과 재판 후 차도 한 잔 나누며 사건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광고로 보아 언론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사형 광’고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 가 아닌 ‘보도기사’ 로 오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독자들로 하여금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도 공동불법 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광고성 기사’에 관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준을 세운 최초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완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11-10 13:25:27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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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무분별한 광고글에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시작한 칼럼입니다.

"원고와 피고 최소한 둘 중 하나는
손해보아야 끝나는 일 입니다.

임대차, 명도 같은 소액 분쟁은 수백만원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명의신탁/공유물/부동산계약파기 등의 복잡한 부동산 소송은 사건의 이해관계와 증거를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의 경험이 부족하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실질적인 근거’에 대해 제대로 가이드 해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만큼은 경험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이죠.

내 편 하나 만들기 힘든 세상에서
남의 편인 '다수'를 납득 시키는 일

재개발/재건축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혀있는 만큼
문제와 잡음이 끊이질 않는 영억입니다.

그래서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 심리적 접근 전략이 없다면 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해결이 필요하세요?

정당한 내 권리 되찾을 방법..
반드시 소송만이 답일까?

민사는 혼자 하거나 조정 중재로 해결할
사건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완전히 불통인 상태이거나,
확실하게 본 때를 보여주고 싶다면 제대로 소송하세요.
현명한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혼자 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법원이 좋아하는 정확한 근거로 상대를 기선 제압하는
것이 승소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죠.

부동산, 금융사기, 개인정보유출,
발암물질 등 집단피해

이번에도 그냥 넘기실 건가요?

피해에 대한 사과만 받는다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피 같은 내 돈과 시간 그리고 건강으로 장난친
사람들입니다. 소액이라서.. 확률이 낮아서..

그냥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거대 자본의
횡포에서 안전할 곳이 없습니다.

근로,노동 관련 전문가는 노무사이지만
분쟁,배상,소송 전문가는 변호사입니다.

기업 노사 분쟁의 대부분은 '돈'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누구의 말이 더 맞는지,
인과관계를 확실히 입증하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죠.

반드시 보상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싸움꾼"과 함께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부동산민사전문 변호사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하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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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세요?’

그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조금 유별나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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